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48조 (무효투표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약은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5.8.5. 개정>
1. 공식 조문 원문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.
1.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
2.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
3.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
“ ”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자
“ ”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
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것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.
“ ”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“ ”안이 메워진 것으로 소정의 투표용지와 기표용
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
동일후보자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복 기표된 것
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된 것인지 명확한 것
두 후보자란의 구분 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
기표한 것이 복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
인주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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